화장품 수입·판매 시 확인할 법령
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· 법령 항목 3건 · 시드 2026-09-14.1
「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」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. 제품의 전원·구조·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“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”을 먼저 보십시오.
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
- 법령·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, 특정 제품이 인증·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
-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·전원·용도·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최종 확인은 관세청, 국가기술표준원(안전인증기관), 국립전파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.
- 법령은 개정됩니다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Layer 2 · 판매·제품안전·전파
화장품
키워드: 화장품, 스킨케어, 기초화장품, 에센스, 세럼, 크림, 로션, 립스틱, 선크림, 자외선차단제, 샴푸, 향수, 마스크팩, cosmetic · HS 앞자리: 3303, 3304, 3305, 3307
화장품법 제3조(영업의 등록)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. 수입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 등록 주체가 필요.
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화장품법 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, 가격, 제조번호,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기재·표시하도록 규정(한글 표시 사항).
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(15101589) — 화장품법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HS 3304.99-1000(기초화장품) 조회 시 화장품법이 세관장확인 법령으로 응답됨(2026-09-14 실호출). 다른 HS 는 조회로 확인.
기관 관세청 ·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
- 기능성화장품(미백·주름·자외선차단 등)에 해당합니까?
- 책임판매업 등록 주체(수입자)가 정해져 있습니까?
Layer 1 · 통관(세관장확인 대상)
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.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(HS 앞자리 참고: 3303, 3304, 3305, 3307).
내 화장품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.
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.
표본 n=3 · 기간 법령 확인일 2026-09-14 · 단위 법령 항목 수 ·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·별표 원문 · 수집 2026-09-14 16:15 KST · 관세청 API: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(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) · 데이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