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히터 수입·판매 시 확인할 법령
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· 법령 항목 3건 · 시드 2026-09-14.1
「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」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. 제품의 전원·구조·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“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”을 먼저 보십시오.
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
- 법령·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, 특정 제품이 인증·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
-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·전원·용도·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최종 확인은 관세청, 국가기술표준원(안전인증기관), 국립전파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.
- 법령은 개정됩니다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Layer 2 · 판매·제품안전·전파
전기히터
키워드: 전기히터, 전기 히터, 히터, 전기난로, 전기온풍기, 온풍기, 전기스토브, 컨벡터, 전기라디에이터, 라디에이터, 패널히터, heater · HS 앞자리: 851629, 851621, 851610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(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)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3 제1호 사. 전기기기 16) '전열기구'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열거됨(정격입력 10kW 이하, 방폭형 제외).
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안전인증기관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1 생활가전기기류 8) 전열기구류(전기스토브, 전열보드, 욕실난방기, 전기라디에이터, 컨벡터, 전기온풍기, 전기난방기, 전기난로 등, 기기부호 STV11)가 적합성평가 대상. 건전지 전원·회로 없는 단순 열선 기기는 제외.
기관 국립전파연구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(15101589) 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·전파법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HS 8516.29-0000(전기 공간난방기) 조회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요건확인서)·전파법이 세관장확인 법령으로 응답됨(2026-09-14 실호출).
기관 관세청 · 국가기술표준원 · 국립전파연구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
- 정격입력이 10kW 이하입니까?
- 교류 220V 전원입니까?
Layer 1 · 통관(세관장확인 대상)
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.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(HS 앞자리 참고: 851629, 851621, 851610).
내 전기히터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.
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.
표본 n=3 · 기간 법령 확인일 2026-09-14 · 단위 법령 항목 수 ·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·별표 원문 · 수집 2026-09-14 16:15 KST · 관세청 API: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(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) · 데이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