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ODATA수입제품 요건 확인

식품 수입·판매 시 확인할 법령

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· 법령 항목 3건 · 시드 2026-09-14.1
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」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. 제품의 전원·구조·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“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”을 먼저 보십시오.

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

  • 법령·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, 특정 제품이 인증·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
  •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·전원·용도·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최종 확인은 관세청, 국가기술표준원(안전인증기관), 국립전파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.
  • 법령은 개정됩니다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
Layer 2 · 판매·제품안전·전파

식품
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키워드: 식품, 가공식품, 과자, 음료, 커피, 차, 건강기능식품, 영양제, 소스, 조미료, 견과, 초콜릿, 캔디, 주류, 위스키, 와인, 맥주, food · HS 앞자리: 0901, 0902, 1704, 1806, 1901, 1904, 1905, 2005, 2007, 2008, 2101, 2103, 2104, 2106, 2201, 2202, 2203, 2204, 2208

  1.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(영업의 등록 등)

   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   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등 제14조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.

  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  2.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(수입신고 등)

   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    판매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(위생상 위해 우려가 낮은 경우 등 예외 있음).

  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  3.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(15101589) 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
   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    HS 0901.21-0000(볶은 커피), 2106.90-9099(기타 조제식료품), 2208.30-1000(위스키) 조회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)이 세관장확인 요건으로 응답됨(2026-09-14 실호출).

    기관 관세청 ·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

  • 건강기능식품·축산물·수산물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?
  • 판매 목적 수입입니까, 자가소비입니까?

Layer 1 · 통관(세관장확인 대상)

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.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(HS 앞자리 참고: 0901, 0902, 1704, 1806, 1901, 1904, 1905, 2005, 2007, 2008, 2101, 2103, 2104, 2106, 2201, 2202, 2203, 2204, 2208).

식품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.

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.

표본 n=3 · 기간 법령 확인일 2026-09-14 · 단위 법령 항목 수 ·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·별표 원문 · 수집 2026-09-14 16:15 KST · 관세청 API: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(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) · 데이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