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용품 수입·판매 시 확인할 법령
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· 법령 항목 3건 · 시드 2026-09-14.1
「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」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. 제품의 전원·구조·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“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”을 먼저 보십시오.
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
- 법령·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, 특정 제품이 인증·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
-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·전원·용도·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최종 확인은 관세청, 국가기술표준원(안전인증기관), 국립전파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.
- 법령은 개정됩니다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Layer 2 · 판매·제품안전·전파
유아용품
키워드: 유아용품, 유아용 섬유, 아기 옷, 유아복, 아동복, 유아용 의자, 유아 식기, 젖병, 치발기, 유모차, 카시트, 아기띠, 유아용 침구 · HS 앞자리: 6111, 6209, 392410, 392490, 940180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(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)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2 제1호 '유아용 섬유제품', 제2호 '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', 제8호 '유아용 의자' 등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열거됨(각 공통안전기준 + 개별 안전기준 적용).
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안전확인시험기관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)
추가 정보 필요별표 3 에 '아동용 섬유제품', '어린이용 가구' 등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열거되며,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.
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(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)
추가 정보 필요별표 1 에 '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'(카시트), '어린이용 물놀이기구', '어린이 놀이기구' 등이 안전인증대상으로 열거됨.
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안전인증기관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
- 대상 연령이 만 36개월 미만(유아)입니까, 13세 이하(어린이)입니까?
- 섬유·합성수지·가구 중 어떤 재질·용도입니까?
-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(젖병·식기)입니까? — 이 경우 식품용 기구·용기 규제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)도 확인
Layer 1 · 통관(세관장확인 대상)
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.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(HS 앞자리 참고: 6111, 6209, 392410, 392490, 940180).
내 유아용품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.
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.
표본 n=3 · 기간 법령 확인일 2026-09-14 · 단위 법령 항목 수 ·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·별표 원문 · 수집 2026-09-14 16:15 KST · 관세청 API: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(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) · 데이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