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ODATA수입제품 요건 확인

무선이어폰 수입·판매 시 확인할 법령

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· 법령 항목 3건 · 시드 2026-09-14.1
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」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. 제품의 전원·구조·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“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”을 먼저 보십시오.

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

  • 법령·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, 특정 제품이 인증·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.
  •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·전원·용도·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최종 확인은 관세청, 국가기술표준원(안전인증기관), 국립전파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.
  • 법령은 개정됩니다.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
Layer 2 · 판매·제품안전·전파

무선이어폰

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키워드: 무선이어폰, 무선 이어폰, 블루투스 이어폰, 블루투스이어폰, 이어버드, earbuds, TWS, 무선 헤드폰, 블루투스 헤드셋 · HS 앞자리: 851830, 851821, 851822, 851829

  1. 전파법 제58조의2 ·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

   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

  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'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'(기기부호 LARN4)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로 열거되어 있음.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으로 음향을 전송하는 이어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, 적합인증·적합등록 중 어느 유형인지는 국립전파연구원 확인 필요.

   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  2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)

    추가 정보 필요

    별표 5 제1호 차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 12) '음성·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(무선마이크 시스템,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)'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열거됨. 무선이어폰이 이 범위에 드는지는 제품 구조(전원·전압)에 따라 다름.

   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  3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(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)

    추가 정보 필요

    별표 4 제1호 차. 13) '전지(충전지만 해당한다)'가 안전확인대상. 충전 케이스·내장 리튬전지가 별도 안전확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.

   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· 공식 출처 · 확인일 2026-09-14

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

  • 블루투스 등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습니까?
  • USB 충전(직류) 전용입니까, 교류 어댑터가 함께 포함됩니까?
  • 충전 케이스에 리튬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까?

Layer 1 · 통관(세관장확인 대상)

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.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(HS 앞자리 참고: 851830, 851821, 851822, 851829).

무선이어폰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.

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.

표본 n=3 · 기간 법령 확인일 2026-09-14 · 단위 법령 항목 수 ·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·별표 원문 · 수집 2026-09-14 16:15 KST · 관세청 API: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(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) · 데이터 기준